목 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계좌개설절차, 납입방법과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 등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 연령 요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소득 요건:
- (개인소득) 개인 소득은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연간 6천3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이 경우 기준연도는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입니다.
- (가구소득)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 제외)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거주 요건:
- 가입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실명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기간과 계좌개설 절차
가입신청기간
매월 2주간 협약체결 된 은행의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 7월의 일정은 아래 달력과 같습니다.

계좌개설절차
- 가입신청 :
-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8월 예정)입니다.
- 심사 및 통보:
- 신청 후 약 3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계좌개설 :
- 심사 결과 가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 받은 가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의 안내를 따릅니다.

납입방법과 한도
납입방법
- 가입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적금 형태로, 가입자는 매월 납입할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이 의무가 아니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한도
-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를 입금해야 함)
- 연간으로 보면 최대 8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①기본금리, ②은행별 우대금리, ③소득우대금리, ④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 ① 기본금리는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② 은행 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 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적 측면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 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 일부(60%)와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의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