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만,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영위하는 기업의 산업분류코드 찾기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매출규모가 중요하여 먼저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산업분류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위하는 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을 클릭후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류코드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산업분류코드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21개, 중분류(2자리 숫자) 77개, 소분류(3자리 숫자) 232개, 세분류(4자리 숫자) 495개, 세세분류(5자리 숫자) 1,196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업종 구분은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제조업은 중분류까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규모기준이란 기업의 외형적 규모를 말하며 과거 2015년 전에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보고 하나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으로 판정 했었는데 2015년이후로는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주된 업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상한기준이 있는데 아래 매출액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이란 개별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 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독립성 기준이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기준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여 크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란 위의 그림(주업종별 매출액 기준)에서 “소기업 평균매출액”컬럼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당해 매출액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시행령 제8조2항) 주의할 것은 “평균매출액”이란 3년평균을 말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 부르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014.1.21)을 제정하여 기준과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내가 영위하는 기업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범위해설을 참고 하였으니 독립성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변경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